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