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