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전문개정 2019.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