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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41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3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3542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4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90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