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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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