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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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