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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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