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