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