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