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