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2,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의2제2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호,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1항제5호, 제45조제4호,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4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85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2(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특례) 2021년 7월 1일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4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94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