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