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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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