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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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