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