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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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