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