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