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