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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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