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