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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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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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