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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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