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