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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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