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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1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2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1조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제3호ㆍ제8호,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본문ㆍ단서, 제1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본문ㆍ단서,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47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4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8조의6제2항, 제48조의7제2항, 제48조의9제4항, 제48조의13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6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4항 본문, 제48조의5제4항, 제48조의7제1항 본문, 제48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16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82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7103호,2020.3.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1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3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9]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