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