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1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