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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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