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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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