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