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3절 임원과 직원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