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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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6절 재무 및 회계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