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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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