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