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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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