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