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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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1절 통칙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