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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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