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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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