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