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