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