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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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