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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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