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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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