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하부조직)
①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행정처ㆍ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1994.5.26, 1997.4.4, 1999.4.19, 2002.12.11, 2004.3.9, 2022.8.9>
②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행정처에 처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각각 실장 1명을, 교육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개정 1997.4.4, 2019.5.7, 2022.8.9>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8.9>
⑤ 제1항에 따른 부문ㆍ처ㆍ실 및 부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