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