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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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